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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23.08.30

전월세 임대 계약시 세입자는 전입신고되어야 확정일자 받ㅇㄹ수있나요

세입자의 여러 상황에따라 확정신고 받을수있는지요

1. 세입자가 2 인 공동으로 임대계약시

한사람만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2. 전입신고 안하면 확정일자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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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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