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여러 상황에따라 확정신고 받을수있는지요
1. 세입자가 2 인 공동으로 임대계약시
한사람만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2. 전입신고 안하면 확정일자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