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대위변제건 잔존채무이자 내야하나요?
개인회생 인가후 대위변제건으로 고민입니다
처음 접수할때 채권자 목록입니다(변제계획안에도 들어가잇어요)
채권8번 9번모두 Sbi저축은행건입니다
이상태로 인가가 정상적으로 났구요
이렇게 채권자목록로 들어갓습니다
근데문제는 인가후 8번채권이 보증보험 사잇돌2대출건으로 ,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에서 명의변경/계좌신고를 해주어 아래와같이 3/4일자로 채권자명이 바뀌었습니다.
9번은 저축은행 신용대출건입니다(바비론플러스)
여기서 끝난줄 알앗는데
저축은행에서 양도관련 우편물이 왔고,문자도 옵니다.
8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원금 2600046원 대위변제 되었고
원금에대해서만 변제완료된거라
잔존채무가 남았네요.229360원
회생접수하면서 미납된 대출금이자가 대위변제일 전까지 책정된거라 하네요
그럼 . 제가 궁금한건
제가 개인회생이랑 별도로 이자를 은행에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월변제금만 잘내면 되는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8번채권자명이
8/8-1로 안되서 복잡해졌네요..
잘 아시는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원리금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원금과 이자액을 말하나,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 현재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즉,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됨으로 채권자가 채권금액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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