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사용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