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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21.03.01

연말 정산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을 얼마로 잡고 쓰는것이 좋을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으며

1년중 분기별로 공제 인정 금액이 좀 다른것 같던데 언제 큰돈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큰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걸로 써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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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기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진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원인으로 2020년에 한시적으로 월별 소득공제율이 달랐으나, 다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진 무엇으로 결제하든 상관없으나,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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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사용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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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은 가급적이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의 경우,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달랐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를 최소화하고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올해는 윌별로 소득공제율이 달라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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