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늘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