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은 ?
일단 월초에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 많이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하는건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이 소득의 몇퍼센트까지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늘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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