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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3.04.20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은 ?

일단 월초에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 많이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하는건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이 소득의 몇퍼센트까지 써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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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늘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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