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당 예금과 이자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기에 5천씩 나누어
예금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모르고 한 은행에 1억원 예치했는데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천까지만 보호를 해주며
그리고 이후 5천은 보호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은행의 파산이나 청산 혹은 인수합병 절차에 의해서 채권의 회수 조치를 통해서 자금을 받고 예금자나 다른 채권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은행의 예금자 보호 및 유사한 제도는 은행 기관마다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의 총합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5,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 위에 언급하신 1억을 예로 드셨다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