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 예금했는데 예금자보호 5천만원만 해당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은행당 예금과 이자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기에 5천씩 나누어
예금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모르고 한 은행에 1억원 예치했는데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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