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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사마귀212
집요한사마귀21222.01.10

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1월 7일에 퇴사하였고, 파견사측에서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월급날에 준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하고 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검색해보니 근로기준법상 2주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서 쓰는 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

방금 사직서 양식이 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월급날에 받는 것도 임금체불인데 퇴직금마저 마지막 급여 지급 후 5일 후라니 너무 황당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담당 주임님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파견사측에 이메일 문의또한 남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여태 파견사측과 소통결여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상황이라 증거물 자료가 부족합니다. 담당 주임님과의 문자 기록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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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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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은 한 것이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냥 안내면 됩니다.

    2.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증거는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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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여태 파견사측과 소통결여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상황이라 증거물 자료가 부족합니다. 담당 주임님과의 문자 기록은 있지만요…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해당합니다.

    해당서류에 싸인할 경우 해당 서류대로 효력발생합니다.

    사측에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민사소송 제기할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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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서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통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일반인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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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노동청에 가시는게 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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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금품청산 규정을 알리시고 그것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맞는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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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인사부서 또는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가 보내준 양식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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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당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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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임금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생님이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직서 수정의 경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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