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1월 7일에 퇴사하였고, 파견사측에서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월급날에 준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하고 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검색해보니 근로기준법상 2주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서 쓰는 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
방금 사직서 양식이 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월급날에 받는 것도 임금체불인데 퇴직금마저 마지막 급여 지급 후 5일 후라니 너무 황당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담당 주임님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파견사측에 이메일 문의또한 남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여태 파견사측과 소통결여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상황이라 증거물 자료가 부족합니다. 담당 주임님과의 문자 기록은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