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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4

상용직 일용직 전환시 퇴직금 문의

글을 다시 정리 해서 씁니다. 죄송합니다.


상용직에서 1년 근무 하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일용직 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는 상용직으로 퇴사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사직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퇴사 처리 후 곧바로 일용직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2주 기간 동안 일이 없어서 못 했었구요

그 뒤로는 상용직 때랑 똑같이 일했습니다.


Q. 일용직 근무기간도 근로관계 단절 되지 않고 퇴직금 기간에 넣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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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2주 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재개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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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일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주간 공백이 있었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퇴사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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