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 18세에 국방부로부터 발급되는 복무소집통지서를 받고, 이에 따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병역법에 따라서 예외사항을 고려한 뒤, 예외가 인정되면 군대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사항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건강상 이유나 가족사정, 학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병역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 군대에 복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한, 집에 있을 때에도 군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