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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3개월 근무가 다끝나가는데 여기서 연차를 사용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얼마나되는건가요?

연차쓸려고하니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달라져서 실업급여 문제가 생길수있다 하는데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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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되는바, 이는 유급일을 말하며, 근로일, 연차휴가, 주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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