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옹골진사마귀258
옹골진사마귀25822.07.22

실업급여 가능기간과 금액 문의

2022년 1월 3일에 입사 4대보험 가입 - 2022년 7월 29일 해고통지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건가요?

제가 세전 250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를 받게되는건지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되는 날짜 / 실업급여 금액 )

검색해도 180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평일만 해서 180일 이상인지 / 주말포함 180일 이상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6일 근무자라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겠지만 5일 근무자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것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무급휴무일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서 180일을 계산하는 것에서는 빠지고,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이라서 포함됩니다.

    일일히 날짜를 계산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은 60,120원을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