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측에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주전 결혼을 마친 상태입니다
결혼식 예식이 끝난 후 폐백진행중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웨딩홀은 5층 / 7층 중 저희는 7층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층마다 폐백실이 있음)
폐백실은 같이 쓰는 공간이라 신랑신부 한복은 각자 맡아주신 수모님께서 헷갈리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름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행을 도와주십니다 (헷갈릴수가 없음, 한복케이스로 구분함 그위에 신랑신부 이름기재
본론
전타임 신랑신부측 폐백이 늦어진 상황
상황에 맞게 우리는 손님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자고 함
처음에는 웨딩홀측에서 7층 폐백이 늦어지니 5층에서 하는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받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인사부터 드리자는 상황이였어요
저희 수모님께서 저희부부 한복을 챙겨 대기실로 오신다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10-15분동안 안오시길래 무슨일 있는거 아닌가 생각하는 찰나에 저희수모님이 다급하게 오셔서 한복이 바뀐거 같다며 헹거에 걸려진다른한복을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제거가 아니였어요
한복을 입어야 하는 시간인데 전타임수모님 잘못으로 제한복을 전타임 신부가 입어서 모든게 딜레이가 된 상황이였어요 (30분이 지나간 상황)
저는 그순간 너무너무 화가나있었고 바로 폐백실로 갔고, 정신없는 와중에 한복이 바뀐다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했어요
폐백실에선 난리가 난 상황이였고 웨딩홀측에서 와서 수습하고 제한복을 다림질하고 오겠다며 난리도 아니였어요
다림질하면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였는데 시간이 금인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우선 저희수모님께서 신랑한복부터 입자하였는데 전타임수모실수로 제신랑 한복도 못입을뻔했어요
일단 저는 전타임 신부한테도 화가났지만 전타임 수모님 일처리에도 화가 났어요
그러던찰나에 저희쪽 어르신들이 폐백실로 올라오셔서 자연스레 폐백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손님들한테 인사를 못드려서 시계만 보며 초조해한 상태로 폐백을 진행했어요
끝나고 나니 총 두어시간이 흘렀나봐요
식당에 손님들이 있을까 할정도로 늦게 끝났거든요..
혹시 모르니 내려가보자 했는데 한팀만 있었고 아무도 없던 상황이였어요 ㅠㅠ
저희 부부 이날을 위해 제일 예쁜 한복으로 맞췄는데 입고 손님 어른들께 인사못드린게 제일 속상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한복맞춘의미가 없어요… ㅠㅠ
식당 혼주석 근처도 못가봤어요 물론 밥도 못먹었죠
정신없이 정리하고 웨딩홀측에 항의하러 갔어요
제담당이 아닌 급있는 분이 오셔서 사과를 엄청 하셨는데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부분에대해 어떻게 하실꺼냐 컴플레인 걸고 싶다 했더니
웨딩홀측에서는 수모님 소속샵이 있고, 다양한 샵에서 오시는거라 웨딩홀측 책임이 없다며 전타임수모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전타임수모님은 소속샵/ 개인전화번호도 알려주신다고 하셨구요
외부소속인을 고용하던 안하던 제 입장에서는 웨딩홀을 계약해서 결혼을 진행한것이고, 웨딩홀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웨딩홀측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평생기억에 남을 일이고 누가 온지 모를정도로 손님어른들께인사 못드린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날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고 결혼을 망친거나 다름없다 생각되니 심리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수모님개인번호로 연락해서 항의는 했고, 한복비용만 받았습니다
웨딩홀측에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으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웨딩홀 입장에서 그 소속 직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웨딩홀의 책임이라고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소중한 웨딩의 순간을 망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금전적으로 일정한 손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웨딩홀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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