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3주 정도 쉬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 했다고 하는데 산재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그리고 쉰 3주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은 공무상 상해의 준말로써,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일반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상처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용 등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공단이 이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써 공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산업재해승인을 받으면 회사에 나가지 않고 휴직하는 기간(3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의 일정한 금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그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일정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가 있습니다. 재해자의 재해 정도에 따라 각 항목별로 지급이 됩니다. 업무상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해자는 직접 접수를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접수를 하거나 병원 원무과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상이란 쉽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상의 경우는 재해자가 따로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치료비나 휴업급여등을 보전해 주는데 보상의 범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회사에서 안해주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치료비와 임금을 모두 처리해줄수도 있으며, 치료비만 처리해 줄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주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70%까지 지급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줍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도 승인여부에 따라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이랑 산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요양 여부입니다.
재요양 여부란 처음 받은 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요양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공상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음 합의에서 끝나지만 산재의 경우 추후 재해 발생 시 재요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 같은 경우는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보통 산재금액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보다는 산업재해 신청을 주로 권해드리며,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해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상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공상처리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이미 지급되어 있고, 해당 합의금에 휴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공상처리 했다고 하는데 산재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공상처리시 사고 후유증 발생시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쉰 3주는 업무상 부상으로 쉰것으로 휴업에 해당할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그보다도 산재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3일이상의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야함에도 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재발되면 재요양도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받는 금액이 후자보다 크다면 해도 되겠으나,
보통 이보다 적으니 그냥 산재신청하세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