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산출(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를
본다고하는데 3개월전에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
단기알바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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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를
본다고하는데 3개월전에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
단기알바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 최종 이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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