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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큰고래141
고상한큰고래141
23.01.01

독서실이 폐업예정일때 회원들 남은 금액 환불은 어떤식으로 해주나요?

독서실이 다음주내로 폐업 예정인데 제 남은기간은 한참 남아있습니다.

환불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엔

(납부한 교습비 - 학습장소를 사용한 날짜 x 게시된 1일 교습비가격) 으로쳐서 남은금액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제 의사로 포기했을때 경우고.. 독서실이 폐업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경우엔 어떤식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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