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원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의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