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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밀드리3122.03.15

독서실측 영업 종료 통보 시 환불 금액이 궁금합니다!

독서실 측에서 4.8까지 영업 종료한다는 통보를 3.15에 했습니다. 저는 6개월을 끊고 약 55일째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환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영업종료 통보를 몇 일 전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2. 6개월 (790.000원) 결제 , 1일 금액은 9.000원 입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을 하루 5.000원으로 쳐서 사용일수를 빼고 환불해준다는데, ‘독서실 측의 영업 종료’일 경우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790.000원 경우 하루 4.388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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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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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측 책임으로 중단되는 경우이므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계산한 금액(4,388)에서 이용기간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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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업종료 통보를 몇일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학원설립및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하는 경우, 환불대금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수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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