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업종료 통보를 몇일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학원설립및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하는 경우, 환불대금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수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