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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4

출퇴근 카드에 적어놓은 시간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나요??

사장님과 안 좋게끝나서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게 되서 월급.주휴수당.야간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갑자기 그만둬서 3일치 뺀 월급을 신고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사장이 제가 근무를 했는 증거가 없다고 나오게되면

1. 출퇴는 카드에 적힌 시간이 증거가 될 수있나요??

2.알바하면서 근무중 한장 찍어놓은 사진 역시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나요??

3.계약서에 근무시작일과 근무 시간이 적혀있는것은 증거가 되나요??

4.사장이 끝까지 근무 증거가 없다고 나오게되면 신고로 매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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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카드에 기재한 시간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근무 중 촬영한 사진은 당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CCTV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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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될 수 없으나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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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카드에 적힌 시간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3.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CCTV화면을 제공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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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단순 일하는 사진만으로는 근무시간 특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며 근거자료입니다.


    4. cctv 확인 여부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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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사진에 시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됩니다.
    4. CCTV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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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시간을 알 수 없으면 도움이 안됩니다.

    3. 네

    4. 사장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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