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아버지께 돈을 빌렸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아버지께 5천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제 돈을 갚으려 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갚게 될 시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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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작은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차입후 단순 상환을 하신다면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계좌로 상환하셔도 별도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로부터 빌리신 5천만원은 계좌이체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