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8년, 아이 하나 8살 세 식구 입니다.
지난 주말 남편 외도를 확인하였고,
둘이 본격적으로 만난 기간은 10일 남짓 됩니다.
상간녀은 배우자가 없으며, 유부남 인걸 알고 시작했으며,
아직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은거 같습니다. 포옹, 키스 정도?
증거자료는 5일 남짓 카톡 캡쳐를 확보 했으며,
카톡 내용에는
둘의 애정행각, 스킨쉽, 정액이 어쩌니등의 내용과
저희 얘기, 아이 얘기 등 일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0일 남짓 몇시에 몇번을 어디서 만났고 무얼 했는지 특정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