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혼한지 8년 되었는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8년, 아이 하나 8살 세 식구 입니다.
지난 주말 남편 외도를 확인하였고,
둘이 본격적으로 만난 기간은 10일 남짓 됩니다.
상간녀은 배우자가 없으며, 유부남 인걸 알고 시작했으며,
아직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은거 같습니다. 포옹, 키스 정도?
증거자료는 5일 남짓 카톡 캡쳐를 확보 했으며,
카톡 내용에는
둘의 애정행각, 스킨쉽, 정액이 어쩌니등의 내용과
저희 얘기, 아이 얘기 등 일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0일 남짓 몇시에 몇번을 어디서 만났고 무얼 했는지 특정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고,더하여 부정행위의 증거까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포옹, 키스로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포옹과 키스, 그리고 성적인 대화, 기타 애정행각의 대화 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그러한 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신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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