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동거녀가 두명 누가 진짜인가요?
8년 결혼식하고 산 사실혼동거녀a가 있는데
출근한다 나간 남자는 또다른동거녀b와 3년째 살고 있어요
이 여잔 사실혼이라 주장하지만 결혼식도 안했고 친인척 이나 친구에게 서로 인사 시킨적 없어요
이 와중에 남자가 이혼남인줄만 알고 만난 애인c
현재 a는 b에게
b는 c에게 상간소송중압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사실혼인데 b가 c 에게 상간소송이 되나요?
c 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남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B와 C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는 애인에 불과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a는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b는 c에 대하여 상간소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c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