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결혼식하고 산 사실혼동거녀a가 있는데
출근한다 나간 남자는 또다른동거녀b와 3년째 살고 있어요
이 여잔 사실혼이라 주장하지만 결혼식도 안했고 친인척 이나 친구에게 서로 인사 시킨적 없어요
이 와중에 남자가 이혼남인줄만 알고 만난 애인c
현재 a는 b에게
b는 c에게 상간소송중압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사실혼인데 b가 c 에게 상간소송이 되나요?
c 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남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B와 C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는 애인에 불과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a는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b는 c에 대하여 상간소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c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