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법정 상속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도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의 기준은 위와 같으며,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과 별개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간의 친족관계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계셔도 여전히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