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법정 상속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도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의 기준은 위와 같으며,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과 별개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간의 친족관계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계셔도 여전히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