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셧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데 어머니께서 추후 상속시 저희(자녀)에게 갈거라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저희에게 보험 같은 서류를 보여주셧는데 법정상속인으로만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이혼한후 질문자분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와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은 어머니의 직게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하게되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것은 변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여 자녀와 부모간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