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연말 정산 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버지는 실업자이십니다 간간히 일용직 나가시고요
건강보험도 제 밑으로 아버지 올리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제 밑으로 건강보험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온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더불어 아버님의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건강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경우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