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2세 부모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문의
안녕하세요
62세 부모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무중이긴한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1. 직장인 자녀인 제가 연말정산시 근로자인 부모님(62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모님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부모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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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부모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2.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