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세 부모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무중이긴한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1. 직장인 자녀인 제가 연말정산시 근로자인 부모님(62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모님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부모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