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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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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내년부터는 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기존 세법에서는 성인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던것을, 내년부터는 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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