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통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에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일
이전 2년부터 혼인일 이후 2년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5억원(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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