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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내년부터는 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기존 세법에서는 성인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던것을, 내년부터는 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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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0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통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에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일

    이전 2년부터 혼인일 이후 2년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5억원(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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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세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고, 내년 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될 경우 기존공제 한도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