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현재 사업장에서 3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 하였는데, 후임자 입사가 늦어져 계약직을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4월 한달간)
자진퇴사 후 1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직을 수락할까 고민중인데요,
퇴사 후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이행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까지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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