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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얼룩말194
행운의얼룩말19422.03.11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현재 사업장에서 3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 하였는데, 후임자 입사가 늦어져 계약직을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4월 한달간)

자진퇴사 후 1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직을 수락할까 고민중인데요,

퇴사 후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이행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까지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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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 (퇴직) 하기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없이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8 개월이내에 이전 정규직 기간의 피보험단위 일수가 포함되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대상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때, 마지막 상실사유가 중요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확인은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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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이 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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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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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위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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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이 정규직 퇴사 후 연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고용계약의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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