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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얼룩말194
행운의얼룩말194
22.03.11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현재 사업장에서 3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 하였는데, 후임자 입사가 늦어져 계약직을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4월 한달간)

자진퇴사 후 1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직을 수락할까 고민중인데요,

퇴사 후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이행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까지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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