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단정한꽃게160
단정한꽃게160

보이스피싱 사기와 이의제기신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해도 되는지

2. 지급정지 통보후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뭐가 인정되어서 채권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