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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시에 이행동 안될까요?

사건접수전에 설득하고자 아는게 계좌번호밖에없어서 보여지는이름칸을 바꿔서 연락주세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1원씩보내는건 나중에 불리해질수있나요? 협박죄같은걸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연락주세요 피해자입니다"라고만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연락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며 그것이 특별히 불법행위라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로 보여질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1원식 보내면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