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인 경우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미성년자일때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재산을
증여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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