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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10.28

만 19세, 20세 증여관여한 질문입니다

만 1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한바있고,, 올해 생일 지난 현재 만 20세에 3천만원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한도 합산이 현재 성년(20세)이고 한도가 5천(역으로 10년간)이니까 3천이 죄대 증여한도인거 맞나요? 혹 잘못알고잇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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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추가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0년 이내 2천만원 증여내역이 있으니 금번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 한도는 2천이고 성인 한도는 5천이므로 10년내 2천증여한적이있다면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인 경우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미성년자일때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재산을

    증여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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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 기준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하므로 증여일 현재~과거 10년이내까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