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20세 증여관여한 질문입니다
만 1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한바있고,, 올해 생일 지난 현재 만 20세에 3천만원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한도 합산이 현재 성년(20세)이고 한도가 5천(역으로 10년간)이니까 3천이 죄대 증여한도인거 맞나요? 혹 잘못알고잇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추가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0년 이내 2천만원 증여내역이 있으니 금번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 한도는 2천이고 성인 한도는 5천이므로 10년내 2천증여한적이있다면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인 경우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미성년자일때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재산을
증여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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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 기준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하므로 증여일 현재~과거 10년이내까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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