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주택 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해주셨습니다.
명의를 변경한지는 20년이 넘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지는 올해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것도 형제들도 당시 그때 모두 인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제가 모시고 살았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형제들 키우는 것까지 모두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값이 그때에 비해 매우 오르니 내 몫을 내놓으라며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알기로 유류분제도는 증여사실을 안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한참 지났는데 형제들이 이제와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걸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