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4.02.06

직원 결혼 축의금 100만원 복리후생 인정가능한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따로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직원이 결혼하는데 축의금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직원에게 100만원 이체해도 복리후생비 전액 인정가능한가요? 아니면 100만원은 너무 많은가요?

그리고 이체 후 증빙으로는 청첩장을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지 않고 외국에서 하는데 청첩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증빙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