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 축의금 100만원 복리후생 인정가능한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따로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직원이 결혼하는데 축의금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직원에게 100만원 이체해도 복리후생비 전액 인정가능한가요? 아니면 100만원은 너무 많은가요?
그리고 이체 후 증빙으로는 청첩장을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지 않고 외국에서 하는데 청첩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증빙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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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결혼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회사 내부의
이사회 결의, 노사 협의 등을 거쳐 통일된 '근무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규정'을 제정하여 통일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시에 청첩장 등의 서류와 내부 결제
서류를 함께 비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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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결혼식 축의금 100만원이면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하며, 사내 지출결의서 등의 문서 증빙만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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