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결혼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회사 내부의
이사회 결의, 노사 협의 등을 거쳐 통일된 '근무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규정'을 제정하여 통일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시에 청첩장 등의 서류와 내부 결제
서류를 함께 비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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