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결혼을해서 직장내 경조사비 외에 개인적으로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정도 증여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정도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념상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 부인이 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대상은 증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직원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위로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경조사비는 별도의 증여세가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경조사비에 비하여 금액이 크긴하나 개인간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문제될만한 금액은 아니니 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