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경조사비 100만원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이고 10인미만으로 직원경조사비 등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결혼을한다고하여 회환20만원+ 축의금 100만원 계좌이체 하려고하는데 복리후생비로 두가지 다 합하면 120만원인데 가능한가요?
직원의 청첩장은 꼭 있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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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0만원 이체, 화환 20만원 전액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은 추상적이어서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지급규정을 구비해두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빙은 청첩장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비 10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며, 청첩장 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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