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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1.12

법인 직원 경조사비 100만원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이고 10인미만으로 직원경조사비 등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결혼을한다고하여 회환20만원+ 축의금 100만원 계좌이체 하려고하는데 복리후생비로 두가지 다 합하면 120만원인데 가능한가요?


직원의 청첩장은 꼭 있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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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0만원 이체, 화환 20만원 전액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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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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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은 추상적이어서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지급규정을 구비해두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빙은 청첩장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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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비 10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며, 청첩장 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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