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통화로 지급, 전액 지급, 직접 지급, 정기 지급)를 어기면 안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지각하면 벌금을 걷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일해서 받으시는 급여에서 공제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됩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지각 벌금을 강요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서 늦으면 따로 벌금을 내는것도 위법 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것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허나 지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주(점주)는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시급)을 공제할수 있고, 만약 30분늦으면 30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혹은 회사라면 단체협약이나 사내규정에 따라서 징계사유등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지각시 벌금을 모아서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회식비에 보태서 쓴다는것이데, 이는 사업장에서의 '근태'등을 직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지각등을 하지 않는것이 직장인 혹은 근로자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각등을 한것에 대한 벌금을 임금/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근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각등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하는듯하니, 그래도 지각시 벌금을 질문자님이 받아 들일수 없다면, 사업주(점주)에게 이부분을 이야기하셔야 할듯하며, 대신에 지각시 지각한 만큼의 임금공제는 사업주(점주)가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