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지각이 잦은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얼마간 금액을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 고민이 큽니다.
그냥 꾸지람(?) 정도는 페널티라고 볼 수 없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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