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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세무사
고대철세무사24.03.03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지각이 잦은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얼마간 금액을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 고민이 큽니다.

그냥 꾸지람(?) 정도는 페널티라고 볼 수 없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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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나 그것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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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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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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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직원에 대하여 지각하나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요하며, 이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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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결국 무노동으로 이어지며

    무노동은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급여 차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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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각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과 같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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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감봉이 가능하나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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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등의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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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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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감봉 등 징계처분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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