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대철세무사
고대철세무사
24.03.03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지각이 잦은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얼마간 금액을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 고민이 큽니다.

그냥 꾸지람(?) 정도는 페널티라고 볼 수 없을거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