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각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과 같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