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등을 위반 한 것을 비롯해서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 사업체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횟수와 액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입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위반 조항마다 각각 처벌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