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재계약서에 명기된 만기날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