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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물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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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갱신권 사용하고 5%증액 재계약서 작성. 그리고 쟤계약서에 재계약 만기 날짜 (2년)까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만기날짜까지 채워야하고 중도해지시 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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