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갱신권 사용하고 5%증액 재계약서 작성. 그리고 쟤계약서에 재계약 만기 날짜 (2년)까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만기날짜까지 채워야하고 중도해지시 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다 만기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므로 중도해지라고 하는 것이구요, 즉, 계약서상 기간내 중도해지시 질문처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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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문제 때문에 만기까지 가야 한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문의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상태에서는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재계약서에 명기된 만기날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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