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 의거,
님이 설령 "예"라고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해지는 임차인이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므로,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