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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2.12.28

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서로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한다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갱신청구권 계약 당시 "자신이 부동산에 문의해봤는데 중도해지시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라고 합니다"

라고 문자로 주셔서 법이 그런줄 알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을 보니 중도해지시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도 제가 알겠다고 했으니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동의인데 이 동의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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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 의거,

    님이 설령 "예"라고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해지는 임차인이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므로,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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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의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번복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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