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및 연금저축계좌 배당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ISA 및 연금저축계좌 배당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원래는 배당소득세는 따로 떼지않고 추후에 해지하거나 수령시에 매긴다고 알고있었는데요.
법이 갑자기 바뀔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사례는 없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는 동안에는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한 상태로 입금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및 연금저축 계좌의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도 운용 중에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갑작스럽게 불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및 연금저축 계좌 배당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관련 배당주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 펀드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