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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

주택 가등기설정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혹시 가족명의 주택에 제가 가등기설정을 하게되면

어디까지 방어가 되나요?

제 허락없이 주담대 혹은 매매 가능한가요?

또한 압류가 들어올시 가등기설정 상태라도 압류가 되나요?

가등기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물건에 대하여 보호할만한 다른 방법있으면 소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보전 목적의 가등기인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청구권보전 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권자 외의 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가등기의 효력에 기초하여 본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을 잃게 됨)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저당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채무를 승계한 후 소유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