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보전 목적의 가등기인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청구권보전 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권자 외의 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가등기의 효력에 기초하여 본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을 잃게 됨)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저당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채무를 승계한 후 소유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