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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정

안유정

문중땅에 미등기건물 세입자보호받을수 있는지요?

문중땅 미등기건물에 세입자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하고 전입신고하면 일반 주택보호법과 똑 같이 보호 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