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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유정
문중땅 미등기건물에 세입자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하고 전입신고하면 일반 주택보호법과 똑 같이 보호 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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