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간이한 소송절차인 바 임대인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해지사유입니다.(주택이라면 2개분)
따라서 질문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