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원룸을 월세 놓고 있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세입자가 연장을 희망하여 자동연장을 할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의 변경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갱신 겨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임차인이 1년을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1년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준비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실제 2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법적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보장하기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료 변경등을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나, 임차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