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전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