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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벌
당당한꿀벌23.12.27

월세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올해 2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서 살고 있고 1년 더 연장 해서 살고 싶은데 계약이 끝나는 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이든 부동산에 얘기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만약 재계약 했을때 1년씩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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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세입자가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1년더 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이 1년 더살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나 보증금,월세등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하는기간까지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법에 차이 만 있을 뿐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에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셔야 하나,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먼저 해당기간내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기 떄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전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