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
를 하면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세 사업장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주는게 몹시 부담될것같은데
연장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규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