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그렇다고 않주는것도 않된다하니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이후 부터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거죠!?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몇시부터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