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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11
깜찍한콜리11120.11.18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몇시부터 지급해야 하니요???

5인미만 사업장은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그렇다고 않주는것도 않된다하니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이후 부터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거죠!?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몇시부터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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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1시간*1.5배 = "1.5시간*시급" 만큼을 지급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시간에 대해 "1시간*시급"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배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시급)을 지급해야할 뿐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느냐와 상관 없이, 일한 시간만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 적용없이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 97다2897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는 56조의 법정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 경우 5인이상에서는12시간에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12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몇 시간을 근로하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는 적용제외 이므로,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