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평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1시간 잔업을할경우
1.5배의 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일반통상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0%가 맞으며, 5인 미만이면 1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1시간 잔업을할경우1.5배의 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일반통상시급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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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5배*1시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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