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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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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평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1시간 잔업을할경우

1.5배의 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일반통상시급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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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0%가 맞으며, 5인 미만이면 1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1시간 잔업을할경우

      1.5배의 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일반통상시급으로 받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5배*1시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