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일한시간만큼은 시급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5배 지급은 해주지 않더라도 본래 시급만큼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1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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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1배분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시에 퇴근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근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정해진 급여 이외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시간에 대한 통상시급(1배)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엉 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은 지급을 반드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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