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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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정해진 급여 이외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