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익명 계좌를 개설해서 SNS로 공유한 다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돈을 조금씩 모아 치킨을 사게 조금만 기부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린다던지...
SNS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걸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제공받고자 글을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돈을 입금해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