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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까치215
인자한까치21521.01.19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인이 2제 2금융권에서 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법원에서 300만원을 갚으라고 대부업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그지인이 2015년도에 파산 면책을 받아서 아무 책임 없는줄 알았습니다. 보증인도 당연히 책임 없는줄 알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갑자기 통장압류에 채무불이행자등재에 지금은 대부업체에서 서류가 오면 거의 5천2백만원 갚으라고 집에 계속해서 보내고 ,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가 갚아야 되는지 갚아야 될 금액이 법원에서 3백만원 나온것을 갚아야되는지 대부업체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갚아야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돈 벌이가 없는 상태인데, 이상황을 해결은 하고싶은데 신용회복위원회 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할려고 하는데, 캠코에서 하는것도 좋다고해서 둘중 어느곳에 해야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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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정확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판단하여 정확하게 얼마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 개인 회생 이나 워크아웃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인 신용회복 위원회의 각 위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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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청구금액이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돈 벌이가 없는 상태라면 개인워크아웃신청하시시고, 기관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할 금액은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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