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가 터져서 왔고, 이것을 환불요청하고, 판매자측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소비자가 버렸다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오게 되면 내용물이 흘러내린것을 확인하면 택배사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김치나, 터질 수 있는 음식물을 배송할때에는 이중삼중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게 될 수 있죠. 판매처는 그것을 회수하기보다는 폐기처리하고 환불을 진행해주는데, 이번 판매자는 회수를 한다고 한것이 이 회수를 통해서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려고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락이 오면 폐기 전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환불과정이 매끄럽지 않은게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환불진행하실때 터진것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셔야합니다.